자영업자도 폐업을 하게 되면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최대 80% 5년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2. 고용보험 가입대상
3.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및 실업급여 금액
4.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 먼저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4.1.11~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주소로 가시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로 접수 시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해당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588-0075로 전화하시면 사업장 주소 말씀하시면 팩스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팩스 보내는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메일로 업무내용을 보내기도 하지만 팩스로 신분증을 보낸다거나 서류를 보내게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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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및 실업급여 금액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가 고용보험료입니다.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때 등급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등급별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지원금액
|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고용 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2) 가입기간 별 실업급여 일수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폐업 요건)
-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1. 적자지속, 매출액 삼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숙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3.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4.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5.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6.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7.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8.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9.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